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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(2018. 12. 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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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하이구조
  • 18-12-05 16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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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」이 2018.12.4. 공포되었습니다.
 
■ 주요개정내용
 
1.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포함
 
2.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, 필로티 층 기둥,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, 특수구조 건축물은 매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(사진 및 동영상)하도록 의무화
 
3.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 구조안전 확인서류는 제외
 
■ 적용 시기
 
1. (사진 및 동영상 촬영 : 제18조의 2제1항 및 제2항)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 부터 적용
 
2. (관계전문기술자 협력:제91조의3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6항)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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